비트코인 창시자 정체 밝혀질까

입력 2021-11-14 15:40   수정 2021-11-15 02:09


베일에 싸인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기 비트코인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어서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3년 사망한 데이비드 클라이먼의 유족은 클라이먼의 동업자인 크레이그 라이트를 상대로 미 플로리다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이먼의 유족은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모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2008년 당시 채굴된 비트코인 100만여 개 가운데 절반의 몫을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두 사람이 비트코인 개발에 협력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라이트는 클라이먼과 협력한 적이 없다며 자신이 유일한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금을 위협하는 자산으로 떠올랐지만 원조 개발자의 정체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13년 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인물이 인터넷에 비트코인 시스템을 설명하는 백서 9장을 올린 게 알려진 것의 전부다.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를 구별할 방법은 비트코인 100만여 개가 저장된 계정을 열 수 있는 개인 키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WSJ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계정에서 비트코인 한 개라도 빼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이 또다시 거부됐다. CNBC방송은 지난 1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투자운용사 반에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산하 BZX거래소는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 상장을 위해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SEC에 요청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지난달부터 뉴욕증시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현물 EFT는 사기·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SEC가 승인을 미루고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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